최근 난임 치료 및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자를 미리 보관한 여성들이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업의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이란?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이란, 미리 채취하여 냉동 보관해 둔 난자를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. 보조생식술(ART,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)의 한 형태로, 여성의 가임력을 유지하고 미래에 임신을 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이 방법은 난소 기능 저하, 질병 치료(암 치료 등), 사회적 이유(결혼 및 출산 연기) 등으로 난자를 보관한 경우 유용합니다.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
정부는 가임력을 보존하고 임신을 원하는 여성을 위해 냉동난자 해동 후 체외수정 등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.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.
지원 내용
- 냉동난자 해동 후 수정, 배아 배양, 이식 시술 비용 일부 지원
- 체외수정, 착상 전 유전자 검사(PGT) 등 보조생식술 지원
기존 난임 치료 지원사업과 차이점은 난자를 미리 냉동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.
지원사업 자격 조건
지원 대상
- 냉동난자를 보관한 여성 중 임신을 위해 해동하여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
- 만 44세 이하 여성 (연령 제한은 변동 가능)
-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의 부부
추가 조건
-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우선 지원
- 특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경우 혜택 확대 가능
지원절차
- 지원 신청 (보건소 또는 온라인 접수)
-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
-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
- 의료비 정산 및 지원금 지급
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난임 시술 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항목
- 냉동난자 해동 후 체외수정
- 배아 배양 및 배아 이식
- 착상 유도제, 배아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
기존 난임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- 공인인증서(또는 간편 인증)를 이용해 제출
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후 서류 제출
신청 서류
- 난임 진단서 (해당 시)
- 냉동난자 보관 증명서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 (사실혼 부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
청구 서류
-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및 진료 확인서
- 시술비 내역서
- 지원 신청서
청구 서류는 보건소 또는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, 지원금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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